2025'서울시 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 조건까지 A to Z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및 일정 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과 중복 확인 필수
(MHN 이종헌 기자) 서울시가 2025년 2차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총 2만 명 내외의 청년을 선발하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방법, 조건, 모집 일정 등을 한눈에 정리했다.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활동지원금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전적 지원 외에도,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등 청년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참여자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며,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자격은 만 19~34세(제대군인 최대 만 37세), 서울시 주민등록 거주,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포함) 후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계약)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이 최대 만 37세까지 연장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하다.
참여 제한 대상...유사사업과 중복 여부 확인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휴학생(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졸업자는 예외), 3개월 초과 또는 주 30시간 초과 근로자, 유사사업 참여자(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청년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2017~2025년 1차 청년수당 기참여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다.
신청 기간 및 모집 일정
2025년 청년수당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예비선정자는 오는 7월 7일 발표되며, 필수 사전교육 이수와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다. 청년수당은 매월 29일(휴일 시 직전 평일)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 범위
지원금은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주거(전-월세비, 관리비, 주거대출),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 특정 항목에 한해 계좌이체가 허용된다.
사용 제한 범위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돼 주점, 귀금속, 호텔,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사행성 업종이나 재산축적 목적(예금, 적금, 보험-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하다.
타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 지출내역 증빙이 어려운 거래(중고거래, 경조사비, 기부 등), 진로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입 등도 금지된다.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사진=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