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OK… 무순위 청약 ‘294만 로또 열풍’에 제동
정부, 청약 과열 방지 위해 공급 규칙 개정 시행 위장전입 방지 위해 건강보험 기록 등 실거주 확인 강화
(MHN 이지민 기자)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한 무순위 청약 제도가 시행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발표한 제도 개편안으로, 경기 동탄 등 일부 지역에서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인해 294만명이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 마비 사태까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으나, 이로 인한 청약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자격을 제한했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국 단위로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의 무순위 청약 물량은 강동구청장이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 경쟁이 덜한 지방 아파트는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 대상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유력하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를 논의 중이며, 전용면적 39㎡, 49㎡, 59㎡, 84㎡ 등 총 4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 59㎡가 9억7천940만∼10억6천250만원, 84㎡는 12억3천600만∼13억2천40만원이었으나, 2년 3개월 만에 시세가 10억원 이상 상승해 시세 차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부터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자와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로 충분했으나, 앞으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