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강제 수거 인권침해? 인권위 "과잉제한 아냐"

학생 자유 논란에도 인권위 8대2 기각

2025-04-28     조민서 기자

(MHN 조민서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0월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이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문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2014년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약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이나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일괄 수거 자체를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수업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지역 한 고등학생이 "학교가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의견을, 2명이 인권침해 인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학생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거나 지나치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