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전세임대, 5월부터 ‘소득 기준 없이’ 문턱 낮춘다
입주 조건 파격 완화…전세사기 여파에 정부 직접 개입 5월부터 최대 8년 거주 가능한 새 유형 공급
(MHN 김예품 인턴기자) 주거 불안으로 인해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이 정부 정책으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세 임대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 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 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3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 원이 지원 한도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만일 입주자가 2억 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천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 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꼴이다. 장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LH가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낮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5천 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