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정국 속 다시 떠오른 ‘충북동지회’…北 공작 정황들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과거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조직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공작금을 수수하며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안보 위협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결성돼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공작원과 지령문 및 보고문을 암호화 파일로 주고받았다. 또한, 충북 지역 정치인 및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손 모 위원장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결성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고 법정형이 15년임을 고려하면, 중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1일 항소심에서 이들은 대폭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손 위원장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으며, 나머지 조직원 2명도 각각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감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의 목적지는 반드시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충북동지회가 포섭하려던 인물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모 변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법조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단체다. 특히 이 변호사는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2021년 8월 10일 보도를 통해 충북동지회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우리법연구회 멤버 및 민노총 전직 간부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월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이○○ 변호사를 통일전선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통일전선 전술은 남한 내 비공산주의 세력과 연대해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접근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두세 번 정도 판결문을 들고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으나, 관련성이 없는 내용이라 적당히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북한은 충북동지회에 노동·법조계 인사들을 적극 포섭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원 중 한 명은 2017년 8월 북한에 보고문을 보내며 "민노총 전직 간부들과 연계해 김정은 의도대로 지역 노동운동이 전개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구속됐지만,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실제 활동했다는 점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노동·법조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