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그림 먹튀 논란' 갤러리 해명 "구매자, 유명인 이름 이용 의심...합의금만 늘어"

이병구 갤러리 스타트아트코리아 대표 "금액이든 작품이든 주겠다 했으나 모두 거부"

2025-01-25     이준 기자
'위너' 송민호

(MHN스포츠 이준 기자) 가수 송민호의 '그림 먹튀 논란' 당사자가 입장을 밝혔다.

25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인 이병구 갤러리 스타트아트코리아 대표는 인터뷰에서 "유명인인 송민호 작가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통상 작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시를 위해 잠시 빌려오는 등의 이유로 컬렉터(작품 구매자)의 신분이 정확해야 한다"며 "(송민호는)유명인이기 때문에 작품 구매 후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더 디테일하게 신경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너' 송민호와 그림 'I Though'

그러면서 "(구매자) A씨의 경우 주소도 불명확했고 또다른 일부 정보도 일반적인 기준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환불 조치를 하면서 판매 금액을 돌려드렸는데, A씨가 이를 반환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판매 금액이든, 작품이든 드리려 했지만 모두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변호사 수임료도 드리려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고, 합의금 요구액만 계속 늘어간다. 합의금 요구액은 4000만 원에서 이제는 5000만 원이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는 송민호의 작품(I Thought)을 구매했으나 인도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다.

A씨는 송민호 측 법률대리인이 "해당 그림은 전시가 끝나고 동료 여가수에게 갈 그림이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그림이다. 소속사 회장님의 부탁에도 팔지 않았다"며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송민호와 갤러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그림 인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갤러리 측과 송민호 작가가 (여가수에게 갈 그림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A씨가 자신만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상황에서 저희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송민호 SNS, 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