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무 위기'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에 당당했나..."정당하게 복무했다"
지난해 12월 소집해제 앞두고 복무 태만 의혹 불거져 경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피의자 입건 병무청 "논란 사실일 경우 재복무"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복무 태만 논란에 휩싸인 가수 송민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24일 SBS는 "지난 23일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 후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송민호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복무 태만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4월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에도 단정하지 못한 용모와 두발 상태로 논란이 일었던 바 있는데, 근무지였던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연가, 병가, 입원 등 다양한 사유로 복무지에 장기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더해 이전 근무지였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송민호와 함께 복무했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이 있따르면서 그의 복무 태만 의혹에 힘을 실었다.
송민호의 복무 태만 의혹에 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병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두고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병무청은 이에 관해 자체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면서도 복무 태만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집해제 처분 취소와 동시에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논란 후 일부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민호의 복무 태만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내사에 착수한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송민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지난 23일 결과를 발표한 서울시는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총 10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중 7명은 고발 조치까지 내려졌다.
사진=MHN스포츠 DB, 송민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