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두고 공방 치열...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운명은?
헌정사 초유의 내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MHN스포츠 양승현 인턴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영장실질심사로 결정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이나 오는 19일 이른 오전에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54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석동현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대립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2차 계엄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이 남겨지며,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된 채 수사받게 된다. 반면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간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