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 대통령 체포도 법치주의, 이재명도 예외 없어야”
“법치주의 예외 없어…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 혼란 막아야”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은 오는 2월 15일까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예외 없이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재판이 지연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형이 확정되면 그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현재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 사건의 집중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중단한 상태다.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리며, 법조계는 추가 증인 소환이나 새로운 쟁점이 없다는 점에서 2월 15일 이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를 모른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이 신속히 판결되어야 국민이 정당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실현해야만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전문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되어야 합니다>
ChatGPT 3줄 요약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히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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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후보의 범죄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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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과 국민 통합이 국가 위기 해결의 핵심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윤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입니다.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지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합니다.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