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는 '불법'...유혈사태는 막기 위해 출석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관저에 진입한 지 약 3시간 만에 집행까지 이뤄진 것이다. 5시간 30분간 대치 후 무산됐던 1차 집행과는 대조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발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상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하고 공수처로 이동해 10시 53분경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금해 수사할 수 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7시3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권한대행은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국가기간 간) 물리적 충돌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조본과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공조본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30분 만에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1차 집행 때는 3차 저지선에서 더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를 택한 바 있다. 1차 집행 당시 영장 집행에 반발했던 경호처는 이날 공조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비상계엄 등을 '내란 혐의'로 보고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발부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