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클래식'서 '금조각 사태' 발생→시세 '10분의 1' 토막...넥슨 "정상 범주" 주장
뒤늦게 오류 수정한 넥슨 "정상일 때 가능한 최대 수치" 설명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진 바 없어
(MHN스포츠 이준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이하 바클)'에서 현금 300만 원 시세를 형성한 아이템을 드랍하는 몬스터가 넥슨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젠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2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바클에서는 '금조각'을 드랍하는 '북천황'이 무한으로 젠이 되는 버그가 발생했다. 이에 넥슨 측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하게 됐다.
넥슨은 지난해 12월 경 2차 승급 업데이트와 '북방대초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기존 바람의나라와 다르게 '채널' 방식을 채택한 바클은 여러 채널에 보스가 등장해 보스가 드랍하는 아이템이 다량 공급되자 유저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왔다. 이에 바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북천황을 한 채널에서만 젠이 되도록 제한을 했다.
금조각은 바람의나라 구버전 중 '끝판왕' 아이템으로 꼽히는 '황금' 세트의 주 재료이다. 바클이 북천황에 한해 채널 제한을 가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유저들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넥슨의 바람과는 다르게 북천황이 이상 출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유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금조각을 대거 획득했다고 전해졌으나, 정확한 수치는 알려진 바 없다. 결국 넥슨은 지난 10일 오류를 수정한다.
넥슨은 해당 사태를 "낮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던 현상으로 북천황 몬스터 생성 수량은 정상일 때 최대 수치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 유저는 넥슨 측의 '정상 범주' 주장을 납득하지 못했다.
한편 바클에서는 한 때 암암리에 금조각이 개당 현금 30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금조각의 시세는 개당 3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넥슨 규정 상 현금 거래는 규칙 위반이나, 사실상 유저 간 개인 거래를 전부 간섭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진=메이플스토리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