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탄핵 찬성파도 내란죄 철회는 '글쎄'

헌재 심판 '내란죄 철회' 주장에 탄핵 찬성파도, 반대파도 단일대오

2025-01-07     이준 기자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소추'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여당이 즉각 반발했다.

7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란죄로부터 시작돼 헌법 심판에서 내란죄를 빼기 위해서는 탄핵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안을 찬성해 온 의원들도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를 반대했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죄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또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3일)",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6일)",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서 당연히 기각해야(7일)"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면서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자고 한다"며 "내란행위가 모두 탄핵소추 사유에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내란죄의 성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해야 한다고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는 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 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첫번째 탄핵안 표결때 여당 의원 모두가 퇴장하고 홀로 남았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6일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민들의 따라 어렵게 의결됐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한편,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면서도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