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선정 2024년 우수 행정사례는?...'5조 원' 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8건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성과 포함
(MHN스포츠 강예진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7건을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선정한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문체부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 확대 및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추진한 사례도 꼽혔다. 지난해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시범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는 등 미디어 교육을 확대했다.
또한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 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팝업스토어)을 운영했다.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지난해 3월과 10월 게임산업법과 음악산업법 등을 연이어 개정해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등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성과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 '누누티비'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하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 행위 금지 조항 마련 및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 사례도 꼽혔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으며,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었다.
여덟 번째는 한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다. 작년 10월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