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 3사·유튜버 고발… 대통령경호처 “공수처·국수본, 무단 침입”
(MHN스포츠 주진노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3일, 금) JTBC, MBC, SBS를 비롯해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통령경호처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에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방송 3사·유튜버 고발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알림문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 촬영했다”고 밝혔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항공 촬영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도 불가능한 곳”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무단 촬영 및 송출 행위는 국가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법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 “공수처·국수본, 무단 침입… 책임자 법적 조치”
대통령경호처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수본이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 및 군사 기밀 시설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근무자에게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도 그랬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