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병원 돈 받고 고발 취하 강요?...국민연대, 범사련 고발
"이갑산 범사련 회장, K원장으로부터 돈 받아" "고발 취하에 성공하면 돈 더 준다 했다고 들어"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유령 수술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인공관절전문병원 Y병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고발인의 고발 취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는 대리-유령 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Y병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에 고발 취하를 종용한(강요 미수) 혐의로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지난 2024년 5월 초부터 하순경까지 김순환 서민생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서민생이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Y병원의 K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취하하도록 종용했다는 제보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걸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월 18일 파이낸셜투데이는 김순환 서민생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세사랑병원의 사주로 범사련의 측근이 검찰의 기소에 앞서 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금전적 회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증거로 지난 5월 2일 범사련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 면담 요청 서류를 공개했다. 해당 서류에서 범사련은 Y병원 K원장과의 두 차례 면담 이후 김순환 서민생 사무총장에게 문의할 내용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이후 면담이 불발되자 김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윤성기 범사련 상임고문을 보내 고발 취소를 요구했고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 서민생 측 입장이다.
또한 국민연대는 이날 해당 사건을 취재 중인 한 기자의 말을 인용해 "이갑산 범사련 회장이 K원장으로부터 몇백만 원을 받았고, 고발 취하에 성공하면 1~2억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라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갑산 회장은 Y병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서민생의 K 원장 고발 건을 무마시키는 데 뜻을 모았고, 윤 상임고문은 이갑산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김 사무총장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 및 압박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Y병원 K원장과 의료진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10명은 지난 5월 무자격자를 통한 대리수술 및 진료기록부 미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