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가 미래 최우선"...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경고, 선 넘지 마라" 국민의힘 "미래 망치는 법...당연한 결정"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를 위해 야당이 주도하는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첫 거부권 행사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다.
거부권을 통해 재의결로 넘어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재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108명)의 반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닌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경고를 한다"면서 "한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형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옹호했다.
한편 야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처리를 지켜보자는 등 신중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