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앞두고 '속전속결' 민주당?...한동훈 "대통령 돼도 다시 해야" 발언 재조명
민주당 "추진력 있게 두 달 이내 선고해야" 야당 몫 헌재 재판관 12월 내 임명 방침
(MHN스포츠 이준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쥐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회의를 첫 진행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빠른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은 과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소요된 시간인 63일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 자신들의 몫인 2명을 추천해 오는 23일과 24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12월 내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속전속결'으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권에서는 국회 몫인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배경으로 민주당을 꼽은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2개월 이내에 내린다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는 법에 따라 2025년 4월에 차기 대통령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권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확정 판결은 한달 뒤인 5월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해당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이 대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이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오는 2025년 2월에 2심 판결, 5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6월 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중인 대선 후보는)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