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앞두고 '속전속결' 민주당?...한동훈 "대통령 돼도 다시 해야" 발언 재조명

민주당 "추진력 있게 두 달 이내 선고해야" 야당 몫 헌재 재판관 12월 내 임명 방침

2024-12-17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쥐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관련 회의를 첫 진행한 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빠른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은 과거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소요된 시간인 63일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에 자신들의 몫인 2명을 추천해 오는 23일과 24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12월 내에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속전속결'으로 진행되는 배경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권에서는 국회 몫인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 배경으로 민주당을 꼽은 바 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2개월 이내에 내린다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는 법에 따라 2025년 4월에 차기 대통령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권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확정 판결은 한달 뒤인 5월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해당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다. 이 대표는 2심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이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오는 2025년 2월에 2심 판결, 5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6월 당시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중인 대선 후보는)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