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11일간의 비상계엄 타임라인(종합)
3일 계엄 선포 및 4일 해제 7일 탄핵안, 의결정족수 미달 폐기 14일 탄핵안, 찬성 204인 가결
(MHN스포츠 이준 기자) 지난 3일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 14일 탄핵소추안 가결까지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다.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소추와 단독 입법 처리 등을 근거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며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고령을 선포했다.
이어 지난 4일 오전 12시 47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재석의원 190명(야당 172명, 여당 18명)은 만장 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제 요구가 통과됨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다수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이 시민과 경찰, 계엄군 등으로 인해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은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 5일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등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며, 시민들 사이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임기 문제는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다.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비상계엄 여파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당 내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12일 당내 투표를 통해 새롭게 추대됐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 앞서 '될 때 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한 야당은 지난 12일 국회에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했고,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어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300인 중 204인 찬성, 85인 반대, 3인 기권, 8인 무효로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즉각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사진=KTV, 연합뉴스, 대통령실, 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