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개정법안 두고 재의요구권 주목... 탄핵 가결 시 한덕수 총리의 역할 부각

권성동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

2024-12-13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됐다.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법안이) 거대 양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에 따라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처리된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위헌적 악법'이라고 칭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현 상황 상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2일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루는 특검법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용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 대행인 한 총리는 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한 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 상 해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도 나오나,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 요소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