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개정법안 두고 재의요구권 주목... 탄핵 가결 시 한덕수 총리의 역할 부각
권성동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
(MHN스포츠 이준 기자)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됐다.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법안이) 거대 양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에 따라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처리된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위헌적 악법'이라고 칭한 바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현 상황 상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일에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루는 특검법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용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 대행인 한 총리는 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한 총리가 대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 상 해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도 나오나,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삼권분립 위배' 요소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