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고문 부서 논란... "국무회의 흠결" 한덕수 총리 발언 주목

1980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계엄 선포 공고문에 부서해

2024-12-13     이준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의석을 정돈하고 있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공고문'에 대한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헌법 82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공고문에 부서 했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안 했다"고 답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있다. 조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계엄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한 총리에게 "82조 위반이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조 의원이 "위법한 국무회의냐"고 되묻자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국내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가 없다. 국방부도 불임도 신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군에 조사를 지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된다면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1980년 10월 16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기록된 계엄 선포 공고문에는 전 대통령의 부서가 돼있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