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탈표 전망은?
여당 내 찬성 의사 7명 특검법 찬성 2명은 탄핵안도 찬성하나?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다르게 이번 탄핵안에는 정족수를 채움과 동시에 가결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탄핵안에 보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표결 방침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4시 기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7명(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이다. 표결 참석 의사를 내비친 의원들은 이보다 많다.
야당 의원이 전부 참석 및 찬성을 한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8표 내지 9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혀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달하는 형을 확정받아 오는 14일 표결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에 따라 조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내 13번 후보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넘어간다. 백 교수가 14일날 표결에 참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조 대표는 이날 "대법 선고부터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면서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인 경우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런 행정 절차가 완성되어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하다.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는 현재로선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치뤄진 일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모두 국회에서 통과됐다. '실명 투표'로 이뤄진 특검법 표결에서는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외 권영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평가하면서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윤계(친 윤석열 계열) 의원들과의 말다툼이 있었다.
사진=대통령실, 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