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의원직 상실' 조국, 징역 2년 확정..."겸허히 받아들여"(종합)
'비례 13번'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 의원직 승계
(MHN스포츠 이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제22대 국회에서 첫 의원직을 박탈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월 조 대표에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라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조원 씨와 조민 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 ▲과거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특별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수감 준비를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통상적으로 1~2일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 받는다.
정치권에서 대권 주자로 꼽히던 조 대표는 일명 '조기 대선'이 실현 되더라도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오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를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현행 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됨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한편, 조국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한 공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