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본회의 통과...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
한동훈, 본회의 개의 전 "찬성 해야 한다" 밝혀
2024-12-10 이준 기자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법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졌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처리됐다.
상설특검은 일반적인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 수사 인원 규모가 적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를 주장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는 정부의 내란 혐의에 정면돌파로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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