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대통령 체포 가능"..."국헌 문란 아냐" 내란에 회의적인 법조계
황교안 "목적이 있어야 내란...나라 무너뜨릴 목적 없어" 신평, 내란 혐의 트럼프 무죄 두고 "영향 끼치게 될 것"
(MHN스포츠 이준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내란죄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 맞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지위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또한 이날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내가 볼 때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국가 변란 목적 또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 국헌 문란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기소도 못 하지만 기소한다면 다 무죄가 날 것이고 그런데도 왜곡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 전에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그런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라고 되물으며 "나라를 살릴 생각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가에 관해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이어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 계엄은 곧 내란죄'라는 위험하고 성급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에서 낙마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로 발생한 내란 사건을 두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재판관들을 탄핵의 인용결정에 주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사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위 사건을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는 절대적 면책'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입건 전 현직 대통령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시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고, 삼성 그룹으로부터 최 씨와 관계 재단에 약 300억 가량을 주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