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예산감액안은 10일로 넘겨져

민주당, 4일 본회의서 소추안 표결 부칠 듯

2024-12-02     이준 기자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장.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MHN스포츠 이준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티모터스 주가 사건을 다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넘겨졌다. 이어 본회의에서 해당 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리며 감사원장으로서 직무상 능력 부족, 대통령관저 이전 관련 의혹 및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소추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검사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것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후 처음이다. 이날 탄핵 소추가 된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소추 대상자는 본회의에서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정지가 된다. 현행 법상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통과되는 탄핵소추안은 민주당(170석)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 안보, 경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정 파괴에만 몰두하는 막장 정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한 '야당식 예산감액안'에 대해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본회의 상정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