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횟수 지적하는 야당...탄핵 시도는 3배 많아 [쮼 취재수첩]
이재명 의혹 관련 검사도 탄핵 시도해
(MHN스포츠 이준 기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고 역대 정권별 거부권 행사 횟수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가 많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야당은 과반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검사도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윤 대통령이)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기는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2년간 재임하면서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부권 횟수를 지적하는 야당의 윤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 횟수가 새천년 이후 당선된 정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18건이다. 전날 민주당이 예고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포함하면 민주당은 19건(중복 포함)을 발의했다.
정권(윤석열·문재인·박근혜·이명박·노무현)별 탄핵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 수가 가장 많았다. 버금가는 정권은 문재인 정부(6건)으로 3배 차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1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4명, 직무대행 포함), 검사(9명)다.
야당은 지난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179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가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됐다.
이동관 전 방통위 위원장의 경우 3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퇴수순을 밟았다. 이 위원장의 소추안은 본회의에서 186표의 찬성을 받으며 가결됐다.
야당은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4명(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은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 중 2건(안동완·이정섭)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과반수를 앞세워 처리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안 부의 제도 폐지, 동행명령권 확대 법안 등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위헌·위법적인 법률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에 대해 "헌법이 정한 에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 31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