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로 한숨 돌려... 사법 리스크는 여전 [쮼 취재수첩]
선거법 '유죄' 받은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서 무죄 그에게 남은 재판 세 가지 쟁점과 유죄 가능성은?
(MHN스포츠 이준 기자) 법조계에서 가장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방북비용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1심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세 건의 사건으로 대해 기소됐다. 먼저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22일과 10월 12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일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약 134억 원을 받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용도 변경이 배임으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과 신중론이 함께 나온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고 재판부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로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했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곳과 같은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는 올해 6월 12일 쌍방울 방북비용 대북 송금 의혹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정치권에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약 3억 원을 수수하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한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약 1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배우자에게 약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과일 및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대북송금 공모 혐의 관련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세 사건은 형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21대 대선에 출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핵심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과 이 대표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며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이 대표의 21대 대선 출마 가능성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