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권성동 "이재명 무죄? 납득 어려워...2심에서 유죄로 바뀔 것"

권성동, 변론요지서 보낸 행위에 "증언할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

2024-11-26     이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MHN스포츠 이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내린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26일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법리와 판례에 비춰볼 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선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며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인데 비해, 교사범인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사라는 원인은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할 당시 증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인지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행위를 "증언할 내용을 이미 확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2심에 가서는 유죄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던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돼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었다.

한편, 권 의원은 법조계에 약 13년 몸을 담군 베테랑이다. 그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3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2005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로 오른 그는 2009년 18대 총선에서 강원 강릉시 지역구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