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원직 박탈 가능성... 조국 대법원 판결에 촉각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MHN스포츠 이준 기자)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2월 12일로 예정되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에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및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 씨가 장학금 명목으로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할 당시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행위를 확인했으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국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심과 동일하게 실형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수감되고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대표가 대법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는다면 의원직이 상실되며, 피선거권 박탈(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까지 뒤따른다.
빈 자리는 비례대표 13번 째 후보인 백선희 후보가 의원직을 대신 이어간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하며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차지했다.
조 대표를 제외하고 오는 12월까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의원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12월 전에 확정 판결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내린 1심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