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유죄 받자'...검찰,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

정모 씨, 배모 씨도 기소돼 배우자 김 씨는 기소유예 이재명, '1억' 사용 혐의 받아

2024-11-20     이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기부행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우자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에 재직 중이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 지출 등으로 총 1억653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시 이 경기지사가 ▲관용차(6천16만 원)  ▲과일(2천791만 원)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법카(889만 원) 등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

검찰은 배우자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가 지난 14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전·현직 민주당 의원 배우자와 식사 후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배 씨가 인사 기록상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김 씨)을 위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포장음식은 배 씨 등에 의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법카 사적 사용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