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연세사랑병원, 시민단체 통해 고발 취소 회유?
범사련, 병원과 두 차례 면담 고발자에 고발 취소 요구
(MHN스포츠 이준 기자)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원장 고용곤)'이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파이낸셜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혐의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생) 사무총장은 매체에 "연세사랑병원의 사주로 범시민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의 측근이 검찰의 기소에 앞서 고발 취하를 종용하고 금전적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같은 행보에는 범사련과 연세사랑병원이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였다"면서 "범사련의 요구를 거절한 이후 압박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고용곤 원장이 지난 4월 범사련에 '경쟁병원의 음모에 희생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범사련은 4월 9일과 30일 두 차례 고용곤 원장과 면담후 "김순환 사무총장님께 문의할 내용이 상당 부분이 있어 아래의 일정(5월 3일 오후 2시)에 맞추어 방문하고자 하오니 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김 사무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소에 앞서 범사련 대리인으로 윤상기 상임고문을 보내왔고 자신은 고발 취소 요구를 거절 했다"며 "조건이 붙은 것으로 그 조건은 미비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더 큰 것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과거에도 범사련 이갑산 회장이 특정 사건의 고발 취소를 요구한 적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개인적 손해를 입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이 건과 관련해 더 이상 기자와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고, 주말 출장이니 돌아와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고용곤 병원장은 지난 5월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사진=MHN스포츠 DB, 파이낸셜투데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