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합격자 발표 중단…법원,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시험 문제 유출로 인한 공정성 논란 속, 법원 결정으로 수시모집 절차 차질 예상

2024-11-16     박서인 인턴기자
사진= 대한민국 법원 전경, scourt

(MHN스포츠 박서인 인턴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5일 이뤄진 인용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되었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문제지가 배부되었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사전에 접할 수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이러한 상황이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험 관리의 부실함과 문제 유출로 인해 수험생 간 형평성이 깨졌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은 시험 관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며 재시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험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수시모집 절차에 큰 변동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재시험 실시 여부와 추가적인 입시 절차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세대는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하여 수험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시험 문제 사진의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법원 전경, s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