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위'의 몰락 피자헛, 회생절차 들어갔다...왜?
'210억 원 돌려주라' 판결 받은 피자헛 재판부에 회생절차와 ARS 신청해 재판부, 피자헛에 포괄적 금지 명령 재무재표 살펴보니...채무 못 갚을 듯
(MHN스포츠 이준 기자) 2000년대 중반 국내 피자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를 자랑했던 한국피자헛(대표 조윤상, 이하 피자헛)이 210억 원대의 부당 이득 차액을 돌려주지 못해 회생절차를 실시하는 등 고육지책을 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이유가 집중됐다.
지난 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 판사)는 전날 회생절차와 자율 구조 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피자헛에게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 법에 따라 피자헛의 채권자는 약 한 달간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피자헛에게 점주들로 하여금 2016년~2022년 취득한 부당 이익 210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지난해 피자헛의 유동자산(222억)과 비슷하다.
피자헛은 단기간 채무를 갚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2년 피자헛의 매출액은 1020억 원가량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69억 원으로 약 14% 줄었다. 영업손실도 2022년 2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45억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채무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 피자헛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8억 원에 불과했다. 매출채권은 80억 원이다.
재고자산은 76억 원으로 식품업 특성상, 외식업계에서 피자헛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된다면, 자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유동부채+비유동부채) 또한 232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자헛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피자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