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사례' 고려아연 유상증자, 금감원 제동걸려...그게 뭔데? [주린사전]

'주린이'도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배우는 경제·주식용어 '유상증자', '우리사주' 그게 뭔데?

2024-11-06     이준 기자
지난 10월 31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등 현황 및 향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는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우리사주조합 우선...", "관리종목 지정...", "일반공모로..."

6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효력을 정지시키자 이날 보도된 일부 언론사 보도 내용 발췌 모음이다.

주식을 막 시작한 주린이(주식+어린이)는 '유상증자'가 악명이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을 수도 있으나 왜 그런 평가를 받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과 관련된 ''일반공모', '우리사주', '관리종목' 등이 무엇인지 주린이의 시선에서 쉽게 정리해봤다.

먼저 이날 금감원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고려아연에 대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며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들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결정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은 제동이 걸렸다.

유상증자는 주식 시장에 풀린 주식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자사 발전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거나, 채무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으로 회사의 발전을 기대한다면 '호재'로, 주식의 공급으로 주가가 흐려질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악재'로 꼽힌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30일 이사회 이후 자사주 373만2650주(1주당 발행가액 67만 원·약 2조5000억 원)을 일반공모(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로 유상증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회사 고용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고자 유상증자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전체 주식의 3% 가량(주주당 최대 청약 물량)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건의 공개매수 결과에 따른 거래량 및 유동주식 수의 감소로 인해 주식 분산 요건 및 거래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신용 거래가 안되는 종목) 또는 상장폐지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시장가(약 14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가인 67만 원으로 전체 주식의 약 20% 가량을 유상증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가는 같은날 마감가 기준 29.94% 하락하는 등 곤두박질쳤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의 더글라스 킴 연구원은 "최악의 코리아디스카운트 사례"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