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이재명 선고의 달'...李 대표의 미래는? [쮼 취재수첩]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오는 15일과 25일에 1심 판결 檢, 징역 2년과 3년 구형해 피선거권 박탈 위기 李 대표 434억 원 반납 위기 민주당

2024-11-04     이준 기자

'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콘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11월 더불어민주당의 434억 원 반납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을 좌우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김 여사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며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은 오는 15일이며, 위증교사 혐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은 25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피고인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법원의 양형 기준으로 구형했다"며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30일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무대에 올라 연설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했으며, 국민의힘은 '읍소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첫 장외집회에 나선 이 대표는 서울역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이, 그리고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3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이는 범죄혐의자인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읍소"라고 규정하며 "전국에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머릿수로 위력을 과시해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재명 무죄'라는 여론을 조성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집회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도 대중의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며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며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과 대선 피선거권 등은 박탈되며,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뱉어내야 한다.

아울러, 위증교사 혐의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2심 유죄 판결문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38명 중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이 대표의 지지층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이 대표 무죄 촉구 판결 탄언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