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 진짜"...尹-明 녹취록 공개되자 [쮼 취재수첩]

2024-11-01     이준 기자

'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콘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공개된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들고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반면, 윤 대통령은 위법성이 없어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둘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서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에(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할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영선 후보는 통화 다음날 공천받았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 시절)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명 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으로서 자료나 서류를 일절 (대통령 측에) 들고 간 적이 없다"며 "공천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레알(진짜) 선거 개입을 알려드린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의혹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으로 개입하고 울산경찰청장과 다수의 경찰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을 동원하길 했나, (김영선 후보가 공천받은 지역의) 창원경찰서장을 동원하길 했나,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가지가지고, 이재명 살리자고 문재인 죽이는 수를 택한 것 외에 아무 결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앞서 지난 2018년 당시 문 대통령이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을 누르고 당선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자인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올해 9월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당시 경쟁 후보인 김 후보에 관한 수사와 자신의 공약 이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원을 받은 혐의를 갖는다. 황 의원은 이를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씨

한편, 보수·진보 정쟁에 질린 일부 시민들은 "둘 다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으나,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당선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돼있다. 다만, 당선인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이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는 선거법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의 무단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을 통해 공개된 윤 당선인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이 제3자가 불법으로 녹취한 것이라면,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명 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가 (민주당에 녹취록을) 제공한 적 없고, 녹음을 제공한 사람은 내가 고용한 A 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다' 말하며 녹취가 끝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당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해석된다.

 

사진=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 페이스북, 명태균 씨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