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재선임 이사회 하루 앞두고...法 "가처분 신청 각하"
지난달 13일 가처분 신청 지난 17일 사내이사 재선임 오는 30일 오후 대표이사 재선임 이사회 개최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다루는 이사회를 앞두고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이 배경으로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지만 11월 2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까지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며 "법원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7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면서, 민 전 대표는 오는 11월 2일부터 3년간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연임하게 됐다.
이에 더해 오는 30일 오후에는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2026년 11월까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해당 판결을 두고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회에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한다 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 결정해야 한다"며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없어 결국 해당 가처분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 결정을 받아든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하더라도 이를 따를 의무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이지 주주간계약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임기가 2026년까지 보장되므로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이를 위반해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 어도어의 발전을 위해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사진=MHN스포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