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지 이탈-먹방 촬영' 현주엽 감봉 징계 처분 유지...휘문고 감사 결과는 일부 집행정지
2024-10-28 금윤호 기자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법원이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이 기각됐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그러나 1년 동안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간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주엽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농구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식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운동부 부실 운영비 실태도 포착됐다며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등 제재 처분도 내렸다.
그러자 휘문고 측은 징계와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허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사진=KBL, 티캐스트 E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