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구 경제 부담 줄인다...새로 바뀌는 정부 지원 정책은?

2025 저출생 대책 출생부터 양육까지 정부 지원 정책 확대

2024-10-26     양승현 인턴기자

(MHN스포츠 양승현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다자녀 인정 기준을 완화하며, 다자녀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된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