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제주도 출장 특혜'...與 "과거 김정숙 여사, 대통령휘장 달린 전용기 이용"
대통령경호처 “공중경호임무 수행에 있어 역대 정부 동일하게 준수하며 수행했다” 與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까지 왜곡하는 안타까운 주장”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역 축제에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부인이 탑승한 비행기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김 여사는 대통령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특혜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MCRC(중앙방공통제소)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으며, MCRC는 관제소에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의원은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항공기 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인데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황제 의전을 받은 의혹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사실이라면 전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국정농단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행보까지 왜곡하는 안타까운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중 경호 임무를 수행 함에 있어 역대 정부 공히 동일하게 법률과 경호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가 역대 정부와 동일하게 경호원칙을 준수해 가며 김 여사의 지역 축제 출장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의전이니 특혜니, 국정농단 등을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당시 이용한 대통령 전용기에는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어 논란이 일었으며, 김정숙 여사가 당시 공항까지 타고 온 헬기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글자가 적힌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다.
대통령공고 제7호 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에 따르면 ‘표장(대통령기, 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자동차, 기차, 함선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서귀포 수산협동조합 측의 초청으로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은 게 황제의전·국정농단이라면, 과거 김정숙 여사가 규정에 없음에도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나 헬기를 이용한 것도 황제의전 및 국정농단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