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논란... 김혜경 씨 압수수색은 없었다
檢, 법카 사용한 식당·기관만 압수수색 李 대표도 같아...檢, 측근만 영장 내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130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언론사 취재 결과 직접적인 압수수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취재결과 검찰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과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렸으나,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역시 동일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에게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며 "김혜경 씨 수사는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을 130번 했다. 저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특혜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친오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야당은 담당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며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논란이 반복되자 사법 불신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