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진숙 탄핵 결정 불가능"...제3노조 "편파적 부실 보도"

제3노조 "원칙적 불가능하지 않아...사심 치우친 오보"

2024-10-15     이준 기자
지난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MHN스포츠 이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 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도는 가운데, MBC는 '심리는 가능하나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사심을 앞세우느라 사실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제3노조는 15일 성명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MBC 기자 A 씨를 두고 "취재를 바탕으로 한 사실 보도인가, 아니면 현 MBC 수뇌부의 입맛에 맞춘 왜곡보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헌재법 23조 1항(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헌재의 결정을 두고 "6명으로도 탄핵 심리 가능"..'결정'은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반면, 같은날 KBS는 "남아 있는 전원(6명)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하다"며 "현재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나머지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제3노조는 이날 두 방송사의 보도를 두고 "누구 보도가 맞을까?"라며 "원칙적으로 6인의 결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는 "국회가 재판관 3인 추천을 계속 미룬다면 재판관 6명이 언젠가는 심리를 종결할 것이고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이 모두 탄핵인용 찬성이라면 결정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6인 재판관의 탄핵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MBC의 보도는 잘 못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 (MBC) 보도를 사심에 치우친 잘 못된 보도로 본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최대한 늦춰져서 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유례없는 '임기 후 장악 사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오히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편파적인 부실 보도가 아니라 헌재가 마비되는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었어야 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MBC 기자들은 직업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며 "언론인으로서 중립적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특정 진영을 위한 용병짓을 하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