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행명령' 압박에?...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감 증인 참석
최민희 "이진숙, 오후 3시 전까지 국회 오겠다고 밝혀"
(MHN스포츠 이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상태)이 국회의 부름에 따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7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오후 3시 전까지 국회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과방위원장의 '동행명령권 발부' 예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출석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과방위의 출석 요구에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 정지 상태여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같은 이 위원장의 결정에 야당은 '동행명령권'을 의결로 이 위원장을 압박했다. 최민희 과원장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권이 발부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이 주어질 수 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돼,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상태인데 국회에 부르는 건 잔인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빨리 결론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또한 "탄핵을 추진해 놓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탄핵당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고 동행 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감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는 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 위원장의 참석을 반대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에 참석해 과방위로부터 방통위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질문받아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