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한덕수 "위헌 요소 있어"
한덕수 "특검법, 대통령 권한 사실상 박탈...삼권분립 위배"
(MHN스포츠 이준 기자)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미 해당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안들은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되고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는 등 위헌성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하며,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해병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핵심으로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은 4명의 특별검사 후보 야당에 추천'→야당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대통령 임명'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재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가진다. 일각에서는 비토권을 "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에 추천해 헌법상 권리인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