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 '딥페이크·육아휴직법' 상임위 통과

'딥페이크 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생산, 협박 처벌 강화 '육아휴직법', 기존 2년 육아휴직→1년 6개월씩 ''총 3년' 여야, '계엄령·정치검찰' 주제로 싸워...의료대란은 '진행중'

2024-09-23     이준 기자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MHN스포츠 이준 기자) 여야간 '정쟁'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와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을 합의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다.

23일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각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에 회부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존 2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의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라며 여야의 합치(合治)를 반겼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민생 법안을 주제로 회담에 나섰으나, 회담이 무색하게 여야는 하루 뒤 '계엄령 준비설 의혹' 등 정쟁을 주제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결심 공판에서 2년 구형받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의료 대란과 같이 민생을 위한 주제는 미지수가 됐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는 정부에 불만을 삼은 일부 의료계는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 대란은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일부 전공의와 의사가 이를 반발하며 사퇴를 하며 발생했다.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야는 대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