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野, 與와 합의 어려울 듯

野,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2인 골라...'비토권' 포함 '제3자 특검법' 찬성한 韓 대표, 동의 안할 가능성 커

2024-09-03     이준 기자
3일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MHN스포츠 이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여전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특별검사를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 추천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며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절하면 야당이 비토권(재추천 요구건)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거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적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은 야당이 제시한 특검법 발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비토권'으로 인해 사실상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를 수 있어 과거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자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두 차례의 채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부결돼 폐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두 개의 채상병 특검법을 '독소조항'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현행 법에 따라 해당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여권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규칙에 입각해, 여당과의 합의 없는 입법부의 특별검사 추천은 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반대했으며, 특검법은 재적인원 3분의 2 찬성을 받지 못하고 폐기됐다. 

폐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혹은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이름을 적시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