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의결..."尹, 즉시 재가할 것"
한 총리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 尹 대통령, 지난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가한 적 있어 정부가 제안한 '전세사기특별법' 심의...한 총리 "의미가 크다"
(MHN스포츠 이준 기자) 국무회의에서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의결안이 통과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임시공휴일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의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문제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재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상정·심의됐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10년 무상으로 거주하며, 추가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8월 28일 정부의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