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제3노조 "강재원, 삼권분립 체계 무너뜨려...법 아닌 가치판단 의심"
언론·시민사회계 "행정부 감시는 사후 관리감독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 "본안판결 전 선임행위 무효화...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 "文 정부 자리잡은 '집행 부정지 원칙'...강 판사, 뒤집어버려"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을 건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의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언론·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와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은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는 사법 자제를 통해 행정부의 재량(임명권)을 인정해주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나고,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강 판사는) 무엇이 옳은 지를 성문법 헌법 체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이념에 따르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의혹은 아직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직무수행 권한이 남아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의 선임행위를 간단히 무효화시켜 원고적격을 인정해버린 판사의 독단적이고 모순적인 결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법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가처분 소송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시켰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해임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판사는) 이처럼 확고하게 자리잡은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침해했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인사를 뒤집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으나 "(강 판사는) 과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3인 추천으로 구성된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이사직을 수행하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리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한 강재원 판사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