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건 강재원, '정치판사' 논란...제3노조 "정치행위 규탄"
제3노조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 도를 넘어" "강제원, 이데올로기 편향된 판사...집행부정지 원칙 깨" 강 판사,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경력 밝혀져
(MHN스포츠 이준 기자)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치판사'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산하의 방통위는 지난 7월 31일 새롭게 방문진 이사진 6명을 임명했다.
친야권 성향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강 부장판사가 지난 26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지난 26일 성명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진 임명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강 부장판사를 "정치판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통제가 도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행정부의 수장이 공식 서한을 보내 사법부의 정치행위를 규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3노조는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과 사법부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서만큼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재원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를 스스로 해버리는 내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다"며 지적했다.
하루 뒤인 27일 제3노조는 성명문에서 사법부의 방문진 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판사의 그릇된 기준에 따라 집행부정지 원칙이 송두리째 유린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법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의 위법한 해임에 대해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하여 일단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잔여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강 판사는 기존 판례를 뒤집어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3노조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3노조의 '정치판사' 비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