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대통령실 행정관 진술, 최재영 목사 주장과 달라
2024-08-19 이준 기자
(MHN스포츠 이준 기자) 최재영 목사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3일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2022년 9월 13일 명품가방 전달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밖 복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한 인물이 신라면세점 에코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최 목사는 이 인물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인물은 대통령실 직원인 조 씨로 확인되었으며, 조 씨는 에코백 안에 보고 문서가 들어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 씨는 해당 에코백이 자신의 것이라고 밝히며, 영상 속 인물이 자신임을 추가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과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지만, 해당 가방 전달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요청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절차가 종료되었다.
사진=연합뉴스